세상에 이럴 수가? 학교에서 인권유린당하는 노인
세상에 이럴 수가? 학교에서 인권유린당하는 노인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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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4-19호)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나 몰라라”

대전교육청 시내 각 초. 중. 고등학교의 용역회사에서 근무 인권유린당하는 노인들이 있어 충격적이다.

이 노인 직장인들은 48시간 실제근무에 10시간만 유급시간이다. 토. 일요일의 경우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사실상 근무를 48시간 내내하지만 10시간만 유급근무시간이고 나머지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이 용역회사(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용역근로계약서에는 “나머지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회사의 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불공정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당직기사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았다. 학교개방으로 출근한 후 시민들이 학교에서 나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시건을 하는 등 근무시간내에 학교내에 있어야 한다.

지난 설-명절에 학교당직기사의 근무실태를 취재한 바 있다. 모 초등학교의 당직기사인 모씨는 “지난 구정설날 17일 16시30분에 학교에 출근하여 23일 오전8시에 퇴근했다. 그 중 단 하루 21일만 1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주휴로 쉬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30여 시간밖에 안되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데 학교밖에 나가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취재 간 날인 19일 오후에 모씨의 부인과 사위들이 명절음식을 싸들고 학교에 와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의 시건장치 등 출입문개방을 하기에 종일 학교 내에서 보내야하는 근무상태를 알 수 있었다.

결국 “학교에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요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②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로 적시돼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③항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로 돼 있다. 결국 학교당직기사가 “학교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쟁점인 셈이다.

학교(갑 : 사용자)와 용역회사(을 : 학교 당직기사 파견회사)간의 업무계약서를 살펴보았다. 근무시간이 평일은 16시부터 익일 8시30분까지 근무에 4시간, 토요일은 12시30분부터 익일 8시30분까지 근무에 5시간,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익일 8시30분까지 근무에 6시간으로 돼 있다. 여기에도 “이 외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을(용역회사)’의 무인기계경비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무인기계경비시스템으로 완전하게 경비가 된다면 학교당직기사는 필요가 없다.

학교 당직기사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았다. 학교개방으로 출근한 후 시민들이 학교에서 나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시건을 하는 등 근무시간내에 학교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당직기사는 시건장치(施鍵裝置 : 문이나 서랍, 금고 등에 설치하여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등 출입문을 개폐(開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 학교와 용역회사간의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경비업무와 관련한 일지 및 열쇠함을 교직원에게 인계, 도난 화재 안전사고예방활동, 근무 중 사고발생(예상)시 즉시 교장, 행정실장 및 직원들을 비상연락망에 의해 소집 등”의 업무를 한다.

학교 당직기사의 이런 업무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학교(주로 학교내부)에 상주함으로서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상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학교 밖을 나갈 수 없다. 즉 사용자(학교, 용역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음이 서류상(계약서, 용역경비일지, 보안점검표 등)으로나 실제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 등을 통해 시행되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 주휴. 연월차를 적용하는 것과도 다르다. 심지어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지킴이’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도 다르다. 더구나 대전의 ‘학교지킴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서울 초등교에서 시행하는 ‘학교보안관’제도와는 현격한 차이다.

학교당직기사제도가 시행되기 전, 각 학교 교사들이 당직을 할 때 받았던 시간외수당과 비교하더라도 이는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이런 학교당직기사에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나마 이런 자리도 없다”는 이유로 개-무시당하고 있는 것. 이는 노인인권침해를 넘어 “노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2014.2.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4-19호)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근로기준법이 학교 주변에 왜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사실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동, 학교, 전반적인 사회 및 노인인권에 대하여 공동 기획취재에 나서기로 했다. 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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