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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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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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소지 각 보건소 신청 접수

청주시는 지역 내 50세 이상 치매환자 등급 외자(B, C 등급)나 등급 미신청자에 대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는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으로 구분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주간보호는 심신기능회복(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훈련), 급식, 목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주간보호시설은 1일/9시간(송영서비스 포함), 방문요양은 1일/3시간 등이다.

비용은 본인부담 1개월/8만원 정도이며, 20일 초과 이용 시 본인 전액부담으로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병코드 : F00~F03, G30 기재된 처방전)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주소지 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흥덕구보건소 노용호 소장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환자는 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4개 보건소는 2014년도 현재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로 1억3100여만원을 지원해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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