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및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3.1절 폭주족 및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 OTN뉴스
  • 승인 2015.02.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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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3.1절 무리지어 곡예운전을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절 특별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폭주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2. 28(금) 야간부터 3. 1(토) 새벽까지 추진 폭주족 주요 연계점‧용의지점 집중 순찰로 안전에 유의한 현장 검거 원칙으로 싸이카 순찰대, 교통경찰, 지·파출소 경력 135명을 동원하여, 대전 전 지역의 주요 목 32개소에 배치, 폭주족 출현 시 주요 목에서 차단 검거하여 세 결집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의 사전차단을 피해 이동하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활동으로 검거, 해산 작전을 전개하고,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고화질 캠코더 등을 활용해 촬영한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가담자를 철저하게 사후 추적하여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촬영하여 신고하는 휴대전화․블랙박스 등의 영상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광판‧SNS 활용 이륜차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 방문, 종업원 및 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륜차 중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 난폭운전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점 · 피자 · 치킨 등 배달 종업원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시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월 중에는 주 1회 교통경찰, 지·파출소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폭주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폭주행위 촬영 영상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폭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를 뿌리 뽑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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