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 임산부‧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청양군은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60명을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있는 60개월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가 대상이다.
군 보건의료원은 영양상태 평가에 따라 매월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쌀, 감자, 달걀, 우유 등 월평균 8만3000원 상당의 대상별 패키지 보충 식품을 월 2회 제공해 영양불량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영양실(940-4537)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사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양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임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교육 및 정기적인 보충식품 제공으로 직접적인 빈혈율 개선과 아울러 영양관리 자조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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