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통합운영
음성군은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밭농업직불제 신청 대상 중 동계작물 신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청은 각각 신청기간을 달리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신청기간을 일치시키고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을 통합함으로써 농민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규진입조건이 지급대상농지를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 12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본수령자와 신규신청자 간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밭 농업직불제의 경우는 밭고정직불제를 도입하여 지목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직불제를 반드시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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