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행위 근절 “환경지킴이” 385명 활동 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원룸 밀집지역 10개소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재활용품과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은 수거를 중단한다.
수거중단은 통·반장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후 실시될 예정이며, 수거중단 지역에는 수거중단을 알리는 플래카드 및 현수막 설치와 각 세대별 안내문을 배부하여 올바른 쓰레기배출을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치우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는 지난 9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구민 385명을「사랑해요! 중구 환경지킴이」로 위촉 현재 중구 전역에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322명을 적발하여 3,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구청에 제보한 39건에 대하여 총 144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보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거중단이라는 자극책을 시행하는 만큼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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