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질서 확립 불법행위 야간합동단속
거리질서 확립 불법행위 야간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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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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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3월초 두정동·불당동 상가지역서 불법광고물·노상적치행위·불법주정차 등

천안시 서북구(한동흠 구청장)는 두정동과 불당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상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3월초 관계부서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불법노상광고물과 노상적치물 중 현장에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 중 자진철거를 하지 않거나, 고질적인 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북구는 야간단속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의 정비는 물론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서별로 실시하던 단속을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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