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동안 관내 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홍성군보건소는 2월2일부터 2월17일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준수사항, 가격표시, 유통기한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운영 판매점 취급자가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의약품 차단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약을 이용하도록 추진하였다.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증 게시여부, 의약품 적정 비치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가격표시여부, 의약품과 의약이 아닌 물품의 구분 진열여부, 기타 약사법관련 위반여부, 판매자 및 종사자의 법령숙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36개소는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2개소는 폐업신고 조치 및 휴업중인 4개소에 대하여는 3월중 영업여부를 재점검하여 미 운영시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지도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전상비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등 질서유지에 힘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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