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괴산군,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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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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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은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해 훼손된 농촌환경을 정비하고자 11동에 대해 추진된다.

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비하여 6월 중 사업완료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내 주소를 두고 도로 인접 및 주거 집중 지역 등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가능 하다. 단,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는 건축물의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연고자가 제적등본상 지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건물 1동당(부지내 전체건물) 최대 1백만원을 보조한다.

군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통한 방범효과와 노후화된 빈집철거에 따른 농촌미관 향상, 철거비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이번 정비사업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괴산군이 정비한 빈집은 총 11동이며, 1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군 관계자는 “빈집철거사업으로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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