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15년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는 6월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밭 직불금의 경우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만 해도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쌀 직불금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에서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농정과(☎ 740-346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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