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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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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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인가족 건강보험료 8만7731원 이하자, 단태아 최대 59만400원 지원

천안시 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3인가족 건강보험료 8만7731원)으로 확대 실시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존 836명에서 9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기간은 12일(2주)을 기준으로 쌍생아는 18일(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아 2급 산모는 24일(4주)간이며 단태아는 최대 59만4000원, 쌍생아는 최대 109만8000원을 지원해준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소 521-5036, 서북구보건소 521-5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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