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임원진의 딸 등 가족과 지인들을 심판으로 등재해 심판진행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시보조금, 대회 참가비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대전시생활체육회 ○○연합회장, 재무이사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매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전시생활체육회로부터 행사규모에 따라 100∼1,000만원을 대회 운영비로 지원받은 후 회장 딸 등 임원 가족 및 지인들을 심판으로 등재해 심판운영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구입하지 않은 사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 약 4천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약 3천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대회 참가비로 15,000원∼30,000원을 징수한 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회비용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꾸미고 약 3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회식비나 일부 임원들의 의류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 S씨(55세, 여)는 협회통장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대장에는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정리하고 1천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으며 보조금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