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원점검으로 불법·탈법학원 사라진다.
신학기 학원점검으로 불법·탈법학원 사라진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0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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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과장광고 등 집중단속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별 점검반을 구성,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학원,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초과징수, SAT 관련 불·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아동학대 및 폭력,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실태,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교습정지, 경고 및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한 해 학원·교습소 등 2,127곳을 점검해 319건을 적발하고 이 중 고발 53건, 교습정지 19건, 과태료 20건(2741만원), 경고 및 시정 23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 유형은 연수불참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9건, 교습비 등 변경 미통보 53건, 미등록(미신고) 47건,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8건, 게시사항 미 게시 16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10건, 기타 순이다. 이 중 학원은 220건, 교습소는 48건, 개인과외교습자는 51건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학기초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등을 실시하는 학원 등의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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