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주·정차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옥천군, 불법주·정차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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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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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1일부터 불법주·정차CCTV를 이용한 시가지 단속에 점심시간을 유예한다.

군이 읍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한 11대 불법주·정차CCTV의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시간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2시간을 단속유예로 정했다.

군은 2012년 9개를 설치한 이후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충북도립대방향의 정겨운마차(금구리) 앞과 옥천농협(금구리) 앞쪽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지난 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 구간 또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종전과 같이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종별 4만 ~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두었다”라며 “단속유예를 두었더라도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2013년 2,023건 5천600만원, 2014년, 2천721건에 9천9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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