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15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농업고정직불금 신설 등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합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별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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