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관련법 따라 과태료 등 처벌
지난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이 기존 전업농에서 준전업농 규모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관련 사항 미준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진시에 따르면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준전업농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16년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에 까지 허가대상이 확대돼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5년 허가대상 농가는 2016년 2월 22일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준전업 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 등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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