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난달부터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65% 이하(3인가족 건강보험료 8만7713원)으로 상향조정 돼, 더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월평균 소득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100만원 소득(1인 가구 기준)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탁물 관리, 산후체조 등을 맡게된다.
서비스 제공기간을 살펴보면 단태아 2주(12일)·쌍둥이 3주(18일)·세쌍둥이 및 중증장애인 4주(24일) 등이며 1일 8시간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871-2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군보건소는 “출산 예정 산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내에서는 130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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