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떴다방(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 등 홍보·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떴다방’이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군은 시골 노인들을 현혹하는 ‘떴다방’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8명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별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평균나이 66세의 시니어감시원들은 월 1회 2인 1조로 읍·면을 담당해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감시원들은 매월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돌며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과 홍보물 배포 등 계도하고 있다.
또한, 피해예방 소비자 행동요령, 식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구별 방법과 신고요령, 피해발생시 구제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광고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에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이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노인회 및 장애인노인복지관 등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체계 전파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전단지 또는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한 증거자료(녹음)가 있으면 확보하고, 제품을 뜯거나 손상시키면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바란다고 신고시 유의점으로 당부하고 있다.
김소희 식품안전팀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시니어감시원들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판매 행위를 목격한다면 즉시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730-3424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