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등 5건 개선 사항 논의
홍성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류순구 부군수 주재로 ‘제4차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건축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공개공지 확보 시 조경의무 삭제 반영 및 공개공지 세부시설 기준 마련 ▲홍성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안) 등 총 5건의 규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규제개혁 공동위원장인 류순구 부군수는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지방 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지방규제지수 측정 결과공개 등을 통해 기업 등 정책수요자가 지자체별 규제정도를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군도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그동안 기업유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내 입주한 90여개 기업의 일반 상수도요금을 공업용 상수도 요금으로 적용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수도 요금 지원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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