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상시 단속 실시
부여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으로 소비자 및 준법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 불법행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충남도와 유관기관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몰정보 등) 행위, 거래계약서 미작성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 투명한 거래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왜곡시 피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유관기관 참여로 지도․단속의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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