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강상류 수변구역 주민지원 24억원 투입
금산군, 금강상류 수변구역 주민지원 2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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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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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등 행위제한 불이익 해소

금산군은 올해 금강유역환경청 4억4000만원 지원 등 총 24억원을 들여 제원면과 부리면 수변구역 20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지원사업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수사업을 공모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약 50억8000만원이 투자 됐다.

 

일반지원사업은 공동 농기계 구입, 마을공동창고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CCTV설치 등 복지증진사업이 실시되며, 제원면 15건 1억8000만원, 부리면 22건 2억6000만원 등 총 37건 4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되며, 올해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원면 에코습지교육원 건립 16억원, 부리면 평촌물문화체험관 태양광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

 

2014년 이월된 제원면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2억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올해 19억1000만원의 특별 주민지원사업비와 4억4000만원의 일반지원사업이 추진된다"며 ″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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