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해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민원사무처리 지침서는 민원서류의 처리기한 준수, 불가처분 시 구제절차 고지 방법, 민원서류 흠결 시 보완기간 산정 요령과 보완 요구 방법 등 주요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처리요령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민원행정의 개념과 민원법령의 적용범위, 민원사무의 처리, 처리 결과의 통지, 민원사무처리 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신규발령,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되면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민원업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북이 없어 업무숙지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번에 발간한 민원사무처리 지침서로 인해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민의 민원만족도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민원사무처리 지침이 민원업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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