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똑! 소리 나게 알고~ 딱! 소리 나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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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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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병설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안내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공립유치원(단․병설)의 특수교육 대상유아 수요조사를 거친 후 4월부터 특수교육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9천 2백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유아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에 의거 유치원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공립유치원(단․병설), 일반학급(완전통합)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가 해당되며, 지원 내용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 활동비(종일반)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공립유치원장이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유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지원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방과후 교육활동비(종일반)와 교육활동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 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를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부모의 특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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