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폭군, 과적운행차량 특별 합동단속
도로위의 폭군, 과적운행차량 특별 합동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07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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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차량 운전자에 대해 5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양장헌)는 3.9일부터 12일(3일)까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위의 폭군인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해당 지자체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 초과한 과적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실제 축중량 12톤 초과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는 것은 승용차 15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도로파손의 악영향을 미쳐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고정검문소 외에 이동단속조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 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또한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와 화주들 스스로가 과적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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