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만연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3. 19일부터 화물차 과적행위 특별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대책은
화물차량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구조변경 및 화물 과적, 고정조치 소홀 등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은 평균 712여건이 발생, 22명이 사망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화물차협회 및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적극 전개하여 과적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전광판‧플래카드 및 인터넷‧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화물차 불법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적재중량‧용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에도 불가피한 대형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후에 안내차량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출발지에서 경찰관이 허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현장 점검하여 과적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철판을 붙인다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며,
화물차 과적운행 현장단속 강화 대전시와 합동으로 시외곽도로 등에서 과적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특히,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하는 등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 시 차량의 손상 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여 컨테이너 추락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모래‧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화물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