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서천군, 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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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5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지원액(보조금)은 20㎏ 1포대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300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지가 군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며,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과 지원대상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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