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시민참여「수거보상제」검토
청주시, 불법광고물 시민참여「수거보상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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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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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목) 시청 대회의실서 관련부서․유관단체와 대책회의

청주시(시장:이승훈)는 5일(목)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분양광고 현수막을 근절과 상업지역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와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4개 구청 단속반 및 휴일정비 용역업체와 365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과태료를 지속해서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양 관련 광고물이 급증하고 불법현수막이 끊이지 않자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수거해 올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직원들이 출장시 정비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장견문 등록제, 구역별로 부서 및 읍․면․동을 지정하는 정비 책임구역제, 음식점 등 각종 영업허가(신고)시 사전 광고물부서 경유제 등이 논의돼 관련규정 검토 및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금액 상향 및 고발대상 확대 등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신규 택지지구․산업단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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