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자 5명 입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5명을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내에 혼재되어 있거나 변두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산업단지 주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가 집중되었다.
위반내용은 D업체의 경우 대전산업단지 인근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해 인체에 해로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H업체는 주거지역 내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압축하기 위해 분진 등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압축기)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그 이외의 경우는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인적이 드문 야산 및 계곡에서 포획 금지 야생동물인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