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음식점,PC방 등) 야간 금연지도 단속실시
공중이용시설(음식점,PC방 등) 야간 금연지도 단속실시
  • OTN뉴스
  • 승인 2015.03.08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9일부터 20일까지(2주간)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음식점·PC방 등 공중이용시설 171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2개조 8명으로 구성한 금연점검반을 투입하여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금연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늦어도 3월 31일까지 금연표시 의무자는 금연표시를 자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