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6일 오후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의 보육수급계획 및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을 포함한 2015년 보육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1명), 보호자 대표(2명), 공익대표(3명), 관계공무원(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증평군 보육사업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로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어린이집을 제외한 신규인가는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어린이집 설치 신규인가 제한은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증평군에는 2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추후 어린이집 수요 요인이 발생하면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신규인가를 허용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이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증평 건설을 위한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위원들의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