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에 적극 나선다.
태안군은 지난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32개 해수욕장 번영회장과 야영장업 운영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관련법 및 야영장업 등록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른 것으로 ▲해수욕장법 등 관련 법령 소개 ▲야영장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안내 ▲안전 및 사후관리 지침 설명 등 해수욕장과 야영장업 등록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해수욕장법은 그동안 해수욕장 관련 주요 사항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지침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관리돼 온 것에 대한 비판에 따라 지난해 전격 제정돼 시행된 바 있다.
군은 이번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해수욕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세분화되고 무허가 및 바가지 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등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태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로서 이번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해수욕장 번영회 등 관계 기관과 야영장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지역에는 전국 최대인 32개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과 8월 약 25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피서를 즐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