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음식점, 누수요금, 가구분할 요금감면 등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는 지역주민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음식점, 누수요금, 가구분할 등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0톤 7,900원을 감면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옥내누수가 발생할 경우는 평상시 평균량을 초과한량에 대해 2분의 1을 감면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산정하여 하여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성사업소장은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 또는 감액 시책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 높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에 유성사업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00세대에 1억 6,600만원 ▲모범업소 74개소 3,000만원 ▲누수감액 515건에 4,200만원 ▲세대분할 678건 감면했다.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사항은 유성사업소(☎ 715-6821~682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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