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음성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계획조례 개정 내용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하는 부지에 대한 건폐율를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장 증설에 제한을 받아 왔던 공장들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도 조례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건축을 허용하고, 일반상업지역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여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립하였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등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으며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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