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쌀소득·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홍성군 “쌀소득·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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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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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홍성군은 2015년도 쌀·밭농사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이를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신청 받기 위해 4월 ~ 5월 중에 홍성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면별 집중공동접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다.

 

1㏊당 평균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 진입요건 완화조치’에 따라 직전 3년 기간중에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며 1㏊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목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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