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적극 이용 당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 설치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려면 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분양한 유치원같이 공동주택부지 내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지게 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토지 분할 적용제외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정함(제2조의2) ▴공동주택단지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 공고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분할 혜택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관련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611-5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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