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씨 뿌리기 전 불법경작지 집중 단속
대전시는 대전천 현암교 주변외에 가수원교 일원, 유등천 버드내교 외 2개소 불법경작지 31곳 4,691㎡를 아름다운 하천환경 보존과 친수공간으로 보존을 위해 적치물 철거와 불법경작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불법경작지 조사를 마치고, 경작지 주변 폐비닐, 울타리 등 약 2톤의 적치물 철거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 불법 경작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내 채소파종 등 원상복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천 내 불법경작은 공공의 이용공간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해 농약, 폐비닐 및 퇴비 방치로 토양 속에 중금속(수은, 납, 카드늄) 등 유해한 특정 물질이 축적되어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파괴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파종 전에 경작지를 사전 정리해 불법경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하천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하천을 순찰 및 단속하여 불법경작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며, 특히 파종 전 휴경지에 집중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하천 내 경작을 근절시킬 계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행적으로 십수년간 농사를 지어왔던 금강갑천 합류지점 17,000㎡에 대해서도 불법경작지를 시민 모두가 쉴 수 있는 자연 생태공간으로 되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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