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6600만원 부과
영동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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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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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1만107건에 2억6600만원을 10일(오늘) 부과했다.

 

이번 부담금은 자동차 9천560건에 2억4200만원, 시설물 547건에 2천4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자동차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스스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자부담금 제도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점포, 사무실 등 연면적 160㎥이상으로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다.

 

또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등록일 기준)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비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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