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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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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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 천변도시고속도로 한밭TG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11일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정동 천변고속화도로 입구에서 경찰(싸이카 등) 10명, 시청 건설관리본부 단속팀에서 13명, 대덕구청 2명, 교통안전공단 1명 등 26명이 모여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대덕서 관내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13년 83건 대비 ’14년 126건으로 전년대비 51.8%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구조·장치변경 등 화물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 이러한 과적운행은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대형교통사고야기 우려가 크다.

 

대덕경찰서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 1단계(3. 6 ~ 3. 18)는 홍보 및 행정지도 기간으로, 2단계(3. 19 ~ )는 연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후 단속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화물차의 적재중량 및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등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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