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용기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3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 피하기 위한 고의 폐업 후 재등록 막아야
▲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소방시설업체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도의 절차없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있다. 이에 부정당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용기 의원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당 소방시설업체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하여 처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설계·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