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2일은 112허위신고 근절의 날
대덕경찰서, 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작년,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 4년 7개월 동안 4,654건의 허위신고를 하여 구속이 된 사실이 있다.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하루 평균 200여 차례 “사람이 죽었으니 와 달라”, “죽고 싶으니 와 달라”며 신고를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선인 112범죄 신고가 철없는 시민의 장난으로 수난을 겪은지 오래이다.
대덕경찰서 관내에서도 작년에 10건 정도의 허위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의 허위신고를 즉결심판 등으로 처벌한 적이 있다.
이에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112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월 12일을 『112허위신고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15년 허위신고 zero화’를 목표로 삼았다.
112종합상황실을 주관으로 2월에 이어 3월에도 12일을 맞아 경찰서장, 교통안전계, 중리지구대 등 20여명의 경찰관과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10여명이 중리시장을 찾아 어깨띠를 두르고 허위신고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재선 대덕경찰서장은 “112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12허위신고 근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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