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
국제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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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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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82개 제품인증 및 7개 시스템인증…3월 27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천안시가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지원을 위해 국제규격인증 소요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국제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제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지원은 CE(유럽공동체마크) 등 182개 제품인증과 ISO9001등 7개 시스템인증이며, 국제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로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천안시 관내에 공장등록이 된 중소제조업체 및 공장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조업(공장)으로 사용중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전년도 지원업체 및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후 포기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0)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협약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10월 말까지 국제규격인증을 획득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획득 및 소요비용 산정 등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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