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서천군 내 개별주택 18,600여호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수급권자 기초재산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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