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지도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고의적인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음식물 쓰레기 집중 지도․단속의 날’로 정해, 다가구밀집지역과 개인 주택가 등 취약지역과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야간집중단속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주변 무단투기 실태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 여부를 점검한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을 들여,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시범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행 실천약속 서약 ▴남은 음식 zero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 등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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