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이달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를 직불금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와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신청을 받는다.
다만 집중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6월 15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쌀 직불금 신청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한 밭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돼 기존 밭 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도 밭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리불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로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 원/㏊이고 초지는 25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신규 진입조건이 완화됐고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공동접수센터를 통해 집중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