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총 45명 내사·수사
충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총 45명 내사·수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4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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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엄정 사법처리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가 종료된 가운데,

그간 도내 경찰 관서별로「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2개팀 74명을 편성 하여 금품 살포 등 고질적인‘돈선거’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선거사범 35건․45명을 내사하여, 이중 혐의 입증된 6명을 입건하고, 2명을 내사종결 하였으며 37명을 내사중이다.

 

수사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내사는 총 45명으로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기부행위 제한 및 사전 선거운동 등 으로 입건 하였으며, 

이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돈선거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경찰의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정 대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들 후보자 중 現 조합장은 10명, 대의원 3명, 32명은 후보자로 확인되었고,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33개소, 산림조합이 2개소 집계 되었다.

 

대상자 유형별 수사 현황

전체 선거사범 중 농협(축협 포함)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45명약 95.6%, 산림조합은 2명으로 4.4% 차지하였다.

 

당선자 중 수사 대상자 현황

이번 조합선거로 당선된 총 72명 중 15명 (20.8%)이 내사중에 있으며,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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