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법이 점점 강력해 지고 있다, 현재는 어린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일을 먼저 시작하고 교육은 나중에 받아도 괜찮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교통교육을 먼저 받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3. 13. 13:00경 대덕서 송촌지구대 순찰2팀장은 대덕구 비래동 혜원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요약 전단지를 배포하며 13세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 등을 홍보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유치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차량 운전자 및 인솔교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더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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