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고 측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적측량결과 A/S 제도를 운영한다.
금번 A/S제도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 후 현지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군은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휴무일 예약제를 실시한다.
특히 측량 완료 후 성과표시점이 멸실될 경우에 90일 내로 표시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면 1회에 한해 현지 재확인 측량을 해줌으로써 군민에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실명제 및 지적측량 결과 A/S제도의 완벽한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에 대한 기타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414)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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