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16(월)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이다.
신청은 16(월)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충청북도 보조기구 센터에 상담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기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부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시계, 식사보조기구 등 18개 품목으로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300만원을 들여 저소득장애인 117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해 이들의 자립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