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감사 결과 발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감사 결과 발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5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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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업체 입찰 부적정 등 총 14건 지적
▲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후 공동주택 관리비리 제보 사항에 대해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첫 감사활동에 들어갔으며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감사 요청은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 없이 위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비리를 제보한 사항이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없는 지역⋅회사 설립연한⋅보험가입 등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적발 되었다.

 

또 사업자 선정 입찰 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입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낙찰업체의 입찰서류를 확인한 결과 대리인의 위임장이 작성⋅제출되지 않아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되어 입찰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

 

2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하자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3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가 집행되기도 했다.

 

최근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과 법 준수 의식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이번 감사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규정 위반이 9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 시달했으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과 합동감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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