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옥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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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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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16일부터 5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2월말기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17억7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5억7천300만원으로 33.6%를 차지해 군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 공무원 20명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전담반은 조를 편성해 새벽시간 뿐 아니라 야간시간에도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하게 된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영치가 이루어진다.

 

군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이 되기 전에 기간내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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